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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30% 초과 소각 금지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및 대책마련
첨부파일 조회 4905
등록일 2022/07/07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7.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은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에 소각시설에서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나, 다만 실제 소각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인·허가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처리능력의 130% 초과 금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이 소각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실무자들의 중지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참석여부를 ‘22.7.11(월)까지 조합으로 제출(hun2609@krem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관련 대책마련 간담회
가. 일 시 : ‘22. 7. 13(수), 14:00
나. 장 소 : 조합회의실
※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13층
다. 참석대상 : 법·제도 및 시설·운영 부서장 이상
라. 회의자료 : 당일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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