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88
등록일 2022/07/15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7.7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처분된 영업정지 과징금 갈음 시 매출액 기준 산정 신설(영업정지 1개월 2%, 3개월 3%, 6개월 5%)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7.22(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

- 과징금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사업에 대한 매출액만 해당)

- 3년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 매출액으로 환산

- 과징금 부과연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 날까지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

○ 환경부장관은 사업규모, 지역 특수성, 위반 행위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다음글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현황 자료 협조 요청
이전글 “130% 초과 소각 금지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대책마련 간담회” 결과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