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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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8 | |
등록일 | 2022/07/1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7.7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처분된 영업정지 과징금 갈음 시 매출액 기준 산정 신설(영업정지 1개월 2%, 3개월 3%, 6개월 5%)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7.22(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 - 과징금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사업에 대한 매출액만 해당) - 3년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 매출액으로 환산 - 과징금 부과연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 날까지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 ○ 환경부장관은 사업규모, 지역 특수성, 위반 행위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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