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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순환기본법」국회 임이자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95
등록일 2022/09/2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2-273호[「자원순환기본법」환경부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22.8.2]와 관련입니다.



2. '22.9.2 국회 임이자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23.1.1 → ‘28.1.1)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3.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 관련하여 조합·협회에서는 의원실, 환경부, 환노위,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조합원사·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9.23(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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