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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위치․영상정보 등 입력 관련 개정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903
등록일 2022/09/2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2-217호[「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시행 예정 알림, ‘22.6.16]와 관련입니다.



2. '22.6.13 환경부에서 개정 고시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사 및 협회 회원사의 경우 ‘24.10.1부터 적용이 예정(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22.10.1 적용)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환경부 또는 조합·협회에 건의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9.30(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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