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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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7 | |
등록일 | 2022/10/0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2-281호[「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8.10]와 관련입니다.
2. ‘22.9.23 환경부에서 공포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서 작성·절차,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규모 산정 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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