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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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5 | |
등록일 | 2022/10/3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10.20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TMS 전송사업장의 경우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 전까지 관제센터에 미리 통지한 경우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에 먼지, SOx, NOx, HCl 배출 시 초과부과금 부과(기존 초과부과금 미대상 / [별표 8] 제3호 나목 관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11.4(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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