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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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5685 | |
등록일 | 2022/12/1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11.29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은 재활용시설에 열분해시설 추가, CCTV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의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 폐기물처리시설을 출입하는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 통과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개정 공포 원문 및 주요내용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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