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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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92 | |
등록일 | 2023/01/0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2-296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9.5]와 관련입니다.
2. ‘22.12.30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은 순환자원 인정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 이사장님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위원으로 위촉되어 모든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남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제출한 반대의견(‘21.7)과 입법예고 당시 조합에서 제출한 반대의견(‘22.10)을 일부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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