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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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5846 | |
등록일 | 2023/01/0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2-34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10.31]와 관련입니다.
2. ‘22.12.28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테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변경[별표8제3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재가동 8시간 전까지 관제센터에 미리 통지한 경우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에 먼지, SOx, NOx, HCl 배출 시 초과부과금 부과 대상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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