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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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5722 | |
등록일 | 2023/01/1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2-273호[「자원순환기본법」환경부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8.2] 및 한공조 2022-307호[「자원순환기본법」 국회 임이자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9.21]와 관련입니다.
2. ‘22.12.31 환경부에서 공포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마련을 위하여 기존의「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하였으며, 우리 조합‧협회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도래 시 폐지”를 의원실, 환경부,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하였으나, ‘28년 1월 1일까지 연장되어 미반영되었습니다. 3. 다만,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감면 대상 기업 확대(연매출 120억원 미만 기업 → 연매출 600억원 미만 기업) 및 소각열에너지 회수에 따른 부담금 감면구간 확대(기존 50% 이상 회수한 경우 감면 대상 → 30% 이상 회수한 경우 감면 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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