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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국회 박대수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63
등록일 2023/05/30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5.17 국회 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은 방치폐기물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 지도 ‧ 점검 근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6.2(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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