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멘트 제조업 통합관리 대상 추가 관련「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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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73 | |
등록일 | 2023/06/02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5.22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23년 7월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업종에 추가되는 시멘트 제조업과 관련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의 측정‧조사기준, 최대배출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시멘트 제조업의 통합관리 대상 추가는 ‘21년 국감 시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금번 개정(안)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의 의미없는 하향, 필수적으로 측정·관리되어야 하는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제외, 지역을 제한한 SCR 설치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준 것으로 확인되어 얼마간이라도 시멘트 제조업으로 인한 업역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을 기대해 온 환경기초시설업계에 실망만 안겨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는 물론 각계 요로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6.9(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건의의견 초안 1부. 3.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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