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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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93 | |
등록일 | 2023/06/22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3-75호[「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3.3.8]와 관련입니다.
2. ‘23.6.12 환경부에서 공포한「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은 배출사업자의 개선명령 제외대상 개정, 행정처분기준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관련[제10조의2제1항] ○ 배출허용기준의 경미한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자가 이행하지 않아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개선 대상에서 제외 □ 행정처분기준 관련[별표 4제2호라목] ○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1차 : 사용중지 20일 / 2차 : 사용중지 40일 / 3차 : 사용중지 60일) □ 부 칙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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