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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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25 | |
등록일 | 2023/06/22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3-157호[「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3.5.19]와 관련입니다.
2. ‘23.6.12 환경부에서 시행한「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대한 적용례 관련(부칙 제2조) ○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포함한 경우 ‘24.10.1부터 적용 ※ 일반 ‧ 지정폐기물처리업 동시 보유시설에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하는 경우 : ‘23.10.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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