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재위탁) 허용’ 관련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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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0 | |
등록일 | 2023/07/0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2-91호[‘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 허용’ 관련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3.8)와 관련입니다.
2. ‘23.6.30 환경부에서 재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재위탁)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7.14(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재위탁) 허용’ 주요내용 ○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보관‧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불연물 재위탁 가능. 다만, 재위탁하는 불연물의 양은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연간 10% 초과 불가 ○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재위탁을 위한 선별시설 설치 범위는 환경부의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 후 ‘24.2월 동 규칙 시행 예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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