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
첨부파일 | 조회 | 4876 | |
등록일 | 2023/08/2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8.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조합의 숙원사업이었던 일반 및 지정폐기물 이중 처분 적용에 대해 환경부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 환경규제현장대응T/F팀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 처분 금지를 수용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8.31(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
다음글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이전글 | 소각·매립시설의 선별 전처리시설 설치 허용 관련 「자원재활용법」국회 우원식 의원 입법발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