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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영향평가법 국회 윤건영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62
등록일 2023/09/2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9.12 국회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안)은 해당지역 주민 등이 요청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감독 현황 공개 및 조치명령 이행 위반 시 사업자의 벌점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10.6(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입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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