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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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7 | |
등록일 | 2023/10/1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3-232호[「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3.8.7] 관련입니다.
2. ‘23.10.4 환경부에서 공포한「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은 (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요건 추가 신설, (시행규칙) 화학물질안전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유효기간 연장 및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이수시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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