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30% 초과소각 금지 관련 행정처분 우려에 대한 법무법인 태평양 검토의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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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23 | |
등록일 | 2023/11/0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8.11 공포·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소각시설 130% 초과소각 금지’와 관련하여 지자체 및 환경청 지도·점검 시 실측발열량이 설계발열량보다 동일 또는 높게 측정되는 경우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개월)이 우려된다는 조합원사 의견이 있어 대책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행정처분 우려에 대한 법무법인 태평양 검토의견 ○ (결론) 행정처분 어려움 ○ (사유) 행정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처분을 한 지자체 및 환경청에 있으나 고형연료제품과 달리 폐기물의 발열량을 분석하는 공정시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폐기물의 특성상 성상이 균일하지 않아 동일한 시료를 분석하더라도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법무법인 태평양 검토의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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