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재위탁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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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5775 | |
등록일 | 2024/02/0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4-30호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내 선별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소각업계 건의의견 제출, 24.1.24]와 관련입니다.
2. ‘24.2.12 전격 시행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재위탁 허용(재위탁하는 불연물의 양은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연간 10% 초과 불가)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재위탁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① 별도 가이드라인 없이 불연물 재위탁 허용 제도 운영 확정 ② 불연물 재위탁은 선별시설 없이도 가능(수선별, 굴삭기 등을 통한 선별 모두 가능). 선별시설 설치 여부는 조합원사 자율 ③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필요(대기, 수질, 소음·진동, 통합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필요) ④ 선별된 불연물의 종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51-99-00 그 밖의 폐기물’에 한정하지 않고 발생된 불연물 종류에 따라 조합원사가 선택 ⑤ 선별된 불연물 재위탁을 위한 배출자 신고 필요 ⑥ 올바로시스템에서 반입 폐기물을 소각처리와 재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완료 ⑦ 폐기물 중간처분대장을 통해 재위탁량 기록관리 및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를 통해 매년 인·허가기관에 보고 필수 3. 아울러 환경부의 민간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제한적 재위탁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공문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재위탁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내용 알림 공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환경부, 민간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제한적 재위탁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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