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변경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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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4 | |
등록일 | 2024/03/2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4.30)으로 ‘2024.7.1일부터 매립시설 침출수의 총질소(T-N) 배출허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할 예정이며, 회원사에서 처리공정 개선, 시설점검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1차 처리 후 연계처리 회원사는 연계처리시설에서 요구하는 조건 준수 필요, 위탁처리 회원사는 해당 없음)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요청해와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매립시설 침출수 총질소(T-N) 배출허용 기준 변경 세부사항 ① 청정지역 : 100mg/L → 30mg/L 이하 ② 가 지역 : 150mg/L → 60mg/L 이하 ③ 나 지역 : 200mg/L → 60mg/L 이하 ※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변경 시행 알림 공문은 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자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변경 시행 안내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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