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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개정
첨부파일 조회 4956
등록일 2004/12/31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개정

1. 개정이유

○ ‘04. 2. 17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2004. 2. 17 대통령령 제18275호)으로 동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규모가 종전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에서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적용대상사업자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기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확히 정의함 (안제2조제3호)

나.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를 종전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에서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 적용대상사업자를 규정함 (안제3조)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사업장폐기물 감량실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대상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매년 8월말까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대상사업자를 파악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제4조)

라.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가 매년 수립하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체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인 감량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안제5조)

마.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을 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업종군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이 가능하도록 30명으로 확대함 (안제8조)

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 추진실적 평가를 완료하도록 하고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함 (안제9조)

사.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폐기물감량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폐기물감량 우수사업장을 선정한 경우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종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한 시상(Waste Wise Award) 제도를 도입함 (안제10조, 안제13조)

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감량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술 진단․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지도를 받은 사업장이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시설․보완 또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관련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제14조)

자.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11월말까지 사업자에게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폐기물 감량 추진실적 제출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폐기물 감량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홍보 및 적용 확산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안제16조)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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