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임목폐기물
  • 2가연성폐기물
  • 3
  • 4산업폐기물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392
등록일 2024/05/08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5.2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5.16(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처리시설 최초 설치 승인 절차 세분화

○ 설치승인신청서 작성 → 적정여부 검토 → 시설설치 → 시설검사신청시운전신청 → 검사신청서 및 검사기간확인 → 시운전신청수리 → 시설검사 실시 등 → 사용개시신청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시운전기간) 부여요령 세분화(폐기물 종류 및 양, 반입처 등 증빙서류 필요)

□ 권리·의무 승계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 양수·인수 허가 및 합병·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붙 임: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다음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이전글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영상정보 수집·보관 의무 적용기준 변경 및 유권해석 결과 알림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