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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첨부파일 조회 4950
등록일 2005/01/03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1. 제정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041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의 구체적 범위,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오염물질 배출량, 총량초과부과금 부과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관리권역의 지정(안 제2조 및 별표 1)
수도권지역중 대기오염 등으로 특별히 관리를 하여야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전지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 및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24개 시로 정함.
나. 저공해자동차의 종류(안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를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제1종.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분함.
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내지 제16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인 국무총리외에 재정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 등 8인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 사무기구, 실무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허가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량 규모(안 제17조 및 별표 2)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사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량관리사업자의 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기간
--------------------------------------------------------
\'07.7.1~\'09.6.30 30톤 초과 20톤 초과 1.5톤 초과
\'09.7.1 이후 4톤 초과 4톤 초과 0.2톤 초과
=========================================================

마. 배출허용총량 위반시 감량방법(안 제22조)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하는 양은 위반횟수에 따른 계수(係數)를 당해연도의 초과배출량에 곱한 양으로 정함.
바.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안 제23조)
총량관리사업자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부과하는 총량초과부과금은 당해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별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초과율별·지역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사.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준수의무자인 자동차 판매자의 범위(안 제26조)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판매자를 최근 3년간 연평균 자동차 판매수량이 3천대 이상이거나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00대 이상인 자로 함.
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8조)
차량 구매시 일정비율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10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으로 정함.
자. 권한의 위임(안 제32조)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설치의 허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부과금의 부과 등 관할구역별 총량관리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등에게 위임하고, 기초조사의 실시, 시행계획 추진실적 접수, 배출허용총량 조정 등 대기관리권역의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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