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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지정폐기물 이중 행정처분 개선 관련 「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6069
등록일 2025/02/25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5.2.18 국회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조합·협회에서 수년에 걸쳐 의원실, 환경부, 중기중앙회, 환경부 옴부즈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한 일반·지정폐기물 이중 행정처분 금지 및 과징금 부과 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 금지(공포일부터 시행)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추가 의견이 있는 조합원사·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5.2.28(금)까지 제출(chan3374@krem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약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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