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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광장
제목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첨부파일 조회 4963
등록일 2005/01/03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1. 5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의 면제(제44조제3항)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연간 2톤 미만인 5종사업장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함
2.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제92조의11)
◦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제92조의14 및 별표 27의7)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을 일일평균검사대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개선
4.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자기 제조시설을 제외함(별표 3 제7호가목)
5.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변경 등
◦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별표 8 및 부칙 제1항 단서)
◦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완화(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15호의2)
◦ 자동차제작자 도장(塗裝)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변경(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18호)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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