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너지사용의 제한」관련 정부 시책 확정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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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26 | |
등록일 | 2012/01/05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업무연락 제2011-67호(에너지사용 제한에 따른 제제사항 알림, ‘11.12.14) 관련입니다.
2.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에너지사용의 제한」과 관련하여, 지난 ‘11.12.23(금) 각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등과 “산업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최종 조율을 실시하였으며, 동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되어 진행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에너지사용의 제한」관련 정부 시책 확정 주요내용
가. 계약전력이 3,000kW 이하인 중소형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감축률을 5%로 완화
나. 산업 업종별(발전, 정유 등)로 규제제외 대상의 지정은 없으며, 개별적으로 신청한 업체에 한해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회신 완료하였으며, 그 이외에는 상기 시책대로 시행
다. 과태료는 상기 시책이 종료되는 ‘12.2.29(수) 이후에 각 업체별 전력사용 트랜드를 검토하여 부과할 계획으로서 「에너지사용 제한」준수가 우수한 사업장에서의 1~2회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자제할 것이며, 또한 과태료 부과 업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됨
붙 임 :「산업부문 절전에 대한 정부지원 시책확정」보도자료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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