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회용기저귀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류에 따른 현황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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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39 | |
등록일 | 2019/10/2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259호[「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및 한공조-394호[「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기존 의료폐기물인 비감염병환자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폐섬유류)로 분류하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19.10.29부터 처리 가능토록 하는「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내용을 ‘19.10.22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조합원사의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 및 처리가능 여부 조사를 요구한 바, ’19.10.30(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부, 일회용기저귀 분류변경에 따른 처리 협조요청 1부. 2.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 및 처리 가능여부 현황조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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