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시행 알림(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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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77 | |
등록일 | 2019/11/2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에 참여해주신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간 소각·매립업계의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 참여 의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물론 국회와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재활용 방치폐기물 소각·매립 처분에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기 안내해드린 내용이 포함된 지침이 붙임과 같이 시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내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매립장 상부에 동 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년과 향후 처리하는 모든 재활용 방치폐기물(필리핀 회수 폐기물 포함)의 소각잔재물에 대해서 매립부담금을 면제키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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