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용 방치폐기물 안정적 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수정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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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52 | |
등록일 | 2019/12/1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19-456호[환경부,「재활용 방치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시행 알림, ‘19.11.21]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재활용 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행한「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조합에서는 동 지침에 불법폐기물 임시보관이 가능한 "사업장 내 여유부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우리조합 요청사항인 "동일인이 해당 사업장에 연접한 폐기물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접한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내 설치 가능"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관할 환경청 및 시·도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例) 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내 연접해 운영 또는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상부에서도 임시보관 가능 붙 임 :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수정 알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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