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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19년도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실적 회신 요청(2차)
첨부파일 조회 8017
등록일 2020/01/3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0-28호[‘19년도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실적 회신 요청, ’20.1.15]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협의된 소각잔재물의 매립처분부담금 감면을 요청코자 ‘19년도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실적 회신을 재요청드리오니 해당 조합원사에서는 부담금 감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20.2.5(수)까지 이메일(gyu@krem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립처분부담금 감면 근거(시행령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감면비율(%)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기·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해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불법 투기·방치 폐기물을 소각업체에서 처리한 후 발생하는 바닥재·비산재를 매립하는 경우도 포함)

100

※ ‘19.10.7,「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환경부와 비대위 합의사항


붙 임 : ‘19년도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실적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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