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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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41 | |
등록일 | 2020/02/2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및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붙임의 리플릿 등을 참고하시어 지역별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대기배출시설(1~5종) 운영 사업장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부착(의무)할 수 있는 자 붙 임 :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안내 리플릿 1부. 2.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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