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업정지 갈음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장소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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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9971 | |||||
등록일 | 2020/06/1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한공조 2020-238호[「영업정지 갈음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20.6.11]와 관련입니다.
2. ‘20.6.16(화) 개최 예정인 「영업정지 갈음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참석 인원이 많은 관계로 회의장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 참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영업정지 갈음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장소
붙임 : 서울역 연세빌딩 중회의실 약도 1부. 끝. 받는 곳 :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분업체 및 매립전문 최종처분업체 대표이사,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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