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월·시화 산업단지 허가 제한지침」관련 간담회 개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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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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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115 |
등록일 | 2020/11/1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0-384호[반월·시화 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0.10.6]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 추진한「반월·시화 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업종이 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이유로 반월·시화 허가제한 지침의 현행 유지 혹은 강화로 결론내었습니다. 다만, 조합에서 검토한 결과 현행 제한지침은 근거되는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통합환경관리법」에 따라 허가권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경기도의 동 지침 적용 시에도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한지침 완화 추진에 따른 실익검토, 행정소송 추진여부, 통합허가 저촉여부 등에 대해 논의코자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참석여부를 작성하여 ‘20.11.13(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반월·시화 산업단지 허가 제한지침」관련 간담회 가. 일 시 : 2020.11.17(화), 14:00 나. 장 소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회의실 ※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다. 참석대상 : 법·제도 및 시설·운영 부서장 이상 라. 회의자료 : 당일 배포 예정 붙 임 : 참가신청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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