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성군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 2차 공익사업」참여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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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7841 | ||||||||||||||||||||||||||||||||
등록일 | 2020/11/1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우리 조합은 의성군 재활용방치폐기물을 비롯하여 전국에 산재한 불법·투기 폐기물 19만 여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악조건을 감내하고 우선처리 하는 등 민간 소각·매립업계 공익기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그러함에도 의성군 재활용방치폐기물의 연내 처리완료가 어렵다는 환경부의 입장과 함께 2차 공익사업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발생량과 함께 기존 산업체의 연내 처리요구 물량도 늘고 있어 조합원들의 추가 반입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나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증대와 공익 기능 창출을 위해 전 조합원사 참여로 십시일반 고통을 분담코자 하오니 권역별협의회 주관으로 아래와 같이 추진하는 금번 사업에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가. 의성군 재활용방치폐기물 2차 공익사업 권역별 배분량
※ 수도권·남부권·호남권 업체수, 허가용량, 수집·운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허가용량(50%)+균등(50%) 비율로 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배분은 권역별협의회 회장 주관하에 추진 나. 처리일정
※ 상차는 의성군에서 지원키로함 다. 처리조건 ○ 재활용방치폐기물 사업장 내 임시보관 가능(‘21.6.30 限) ○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기간 동안 허가받은 처리량 대비 10%까지 폐토사·불연물 사전 선별 후 매립장 재위탁 가능(‘21.6.30 限) ※ 임시보관 및 재위탁 기간 연장 여부 환경부 회신 후 연내 알림 예정 라. 현장사진(‘20.11.10 현재) *첨부 문서 참조 마. 각 사별 처리일자 및 구체적 물량 배분 권역별 협의회에서 결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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