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임목폐기물
  • 2가연성폐기물
  • 3
  • 4산업폐기물
  • 5온실가스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변경)」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9985
등록일 2020/12/04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환경부에서는 ‘20.12.3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처리 조건 중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사에서는 동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대상


◯‘20.12.3 현재 지자체, 지방청 등을 비롯하여 개인이 처리 의뢰한 전국의 모든 불법·방치폐기물이 해당


나. 주요 변경사항


내 용

기 존

변 경

비고

재활용방치폐기물 사업장 내 임시보관기간

‘20.12.31

‘21.6.30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연장(‘21.12.31까지) 가능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 시 허가받은 처리량 대비 10% 재위탁 허용기간

‘20.12.31

‘21.6.30

※ 불연물 재위탁량은 허가받은 소각처분용량의 10%까지 가능함

※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변경)은 조합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변경) 1부. 끝.

다음글 코로나19 사태 「3차 유행」 관련 안전관리 강화 요청(긴급)
이전글 조달청 입찰 제도 개선 관련 업계 의견 제출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