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변경)」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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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9985 | |||||||||||||
등록일 | 2020/12/0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환경부에서는 ‘20.12.3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처리 조건 중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사에서는 동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대상
나. 주요 변경사항
※ 불연물 재위탁량은 허가받은 소각처분용량의 10%까지 가능함 ※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변경)은 조합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변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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