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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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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업장 출입자 코로나19 방역 철저 당부」 알림
첨부파일 조회 9964
등록일 2020/12/23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최근 우리 조합원사 사업장에 출입하는 수집․운반 차량기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됨으로써 당일 해당 조합원사에서 운전기사와 접촉한 정문 경비원, 보관창고 관리자, 운반증 발급자 등이 재택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상황이 일어났으나 다행히 음성판정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조합원사 및 회원사는 사업장 상시 근무자 외에 외부에서 출입하는 인원들과 근무자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 시켜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3단계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업계는 필수산업시설(전기․에너지 관련시설, 기업․공장)에 해당되어 집합금지에 따른 영업정지 제외시설에 해당되나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대상에는 포함되는 바, 3단계 시행에 따른 사업장 운영 체계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제외 시설>
구 분 세부 업종․분류
필수산업시설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 치안·청소·건설·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단계별 실행방안」

※추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본격 실시 될 경우 지자체마다 세부지침 적용은 상이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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