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용방치폐기물 매립처분부담금 면제 신고 관련 가이드라인 송부(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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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9903 | |
등록일 | 2021/01/0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0-126[재활용방치폐기물 매립처분부담금 면제 신고 관련 환경부 조치 사항 알림(긴급), ‘20.3.27] 관련입니다.
2. ‘20.3.24 개정 공포된「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과 관련하여 환경부 ‘적극행정심의위원회(’20.4.20)에서 결정된 재활용방치폐기물의 소각잔재물 매립처분부담금 면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재송부하오니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기간인 ‘21.3.31까지 조치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대상 : 지자체장이 대집행을 통해 불법투기·방치폐기물을 위탁처리 업체(소각업체)에 소각하는 경우 ※ 소각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분 후 발생된 소각잔재물을 매립 처분하는 경우 포함 나. 적용기간 : ‘20.1.1~’20.6.30까지 매립한 불법폐기물의 소각잔재물 다. 증빙서류 : 붙임 문서 中 “ 불법폐기물 소각 잔재물에 대한 감면” 참조 붙 임 : 자순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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