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의무 시행」 관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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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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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107 |
등록일 | 2021/01/2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0-236호[「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긴급), ‘20.6.11] 관련입니다.
2. ‘20.5.27 공포·시행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의무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사에서는 소각잔재물 등 폐기물 배출 시 적정 처리 여부를 아래와 같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탁자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개정내용 가. 1개월마다 위탁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확인(올바로시스템) 나. 이상 징후 발견 시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처리현장 확인 다. 부적정처리 인지한 경우 즉시 폐기물 위탁 처리 중단 붙 임 :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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