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시설 연속 검사 기준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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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63 | |||||||||||||
등록일 | 2021/02/2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한공조 2020-471호 및 한매협 2020-66호[「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20.12.4)]와 관련입니다.
2. ‘20.11.27 시행된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중 동일기관 연속 검사 금지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시와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이후 2회 이상 연속하여 검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방법 예시
붙 임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 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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