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업 설치 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여부 관련 질의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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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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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968 |
등록일 | 2022/01/1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7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 내 소각·매립시설을 설치 할 경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회신 받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업 설치 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생략 가능여부”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소각 및 매립)을 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제출 및 적정통보 생략 가능 ○ 아울러「폐기물시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운영과「폐기물 관리법」제2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소각·매립시설 등)는 별개의 규정임 붙 임 : 환경부 질의·회신 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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