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설명회 알림 | ||
---|---|---|---|
첨부파일 | 조회 | 8118 | |
등록일 | 2022/03/1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2-9호(「징벌적 과징금 제도 개선」 시행 알림, ‘22.1.11)와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2.3.16 행정예고 예정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인원을 조사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참석여부를 ‘22.3.18(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설명회 가. 일 시 : ‘22.3.22(화) 13:30 나. 장 소 : 양재 aT센터 5층 그랜드홀 ※ 참여 인원에 따라 회의실은 변동할 수 있음 다. 주 최 :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참석) 라. 회의내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장치 규격, 설치기준, 전송대상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범위 등) ※ (전송의무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간·최종처분·종합재활용업체 등 붙 임 : 참가신청서 1부. 끝. |
||
다음글 |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사전분리 허용’ 관련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이전글 | 「종량제봉투 배출폐기물」 소각처리 유도를 위한 제보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