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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하절기 사업장 화재·폭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요청
첨부파일 조회 7973
등록일 2022/06/28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폐유 등 인화성 액체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오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 작업 중 화재·폭발사고 증가에 따른 경보발령」관련 보도자료를 배포(’22.6.20)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알려드리는 바,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한 화재·폭발 예방 및 화재·폭발 취약성 개선 등을 통해 화재·폭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무엇보다 소각업체의 화재·폭발 사고는 산업계의 폐기물 적정 처리에도 영향을 끼쳐 지역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바,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고 화재·폭발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첫째, 작업 공간 항시 환기장치 가동 및 가스 농도 확인

○ 둘째, 화재위험 작업 수행 시 인화성 가스 제거 및 주기적 측정을 통한 안전 확보

○ 셋째, 사업주의 안전조치 확인 및 근로자의 안전 확인 후 작업 수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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