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 폐기물 소각시설 지도·점검 및 소각·매립시설 제도개선 계획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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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9492 | |
등록일 | 2022/10/2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9.27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조합·협회를 방문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지도·점검 계획과 소각·매립시설 제도개선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합 이사장님의 건의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소각시설 보관창고 폐기물의 선입·선출 처리여부에 대하여 CCTV를 활용하여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임을 밝힌 바, ‘23년 3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지도·점검 시 시설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5~20일 간격으로 보관창고 내부 폐기물을 하부부터 상부까지 혼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에서는 시멘트 소성로 대기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붙 임 :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업무협의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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