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발생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 유권해석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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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9506 | |
등록일 | 2023/01/12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0.29, 환경부에서는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을 공포·시행하였으며,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재활용을 금지하고 소각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부 재활용 업체에서 계약 체결을 통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적정 처리를 제고하고자 처리 방법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재활용 관련 조항은 미비한 상황이며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토록 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업체와 관할 지자체에 적정 처분 및 현장계도 요청 문서를 배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처분 지침 및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재활용 배출 및 처리 발견 시 조합(대외협력팀 : 02-718-7900)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 지침 1부. 2.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1부. 3.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 기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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