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올바로시스템 중간처분 실적보고 작성 관련 유의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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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9395 | |
등록일 | 2023/02/2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중간처분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매년 2월말 까지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적보고서 작성 시 잔재물 누락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 문서 및 작성안내 교육자료를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 잔재물 작성안내 협조 요청 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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