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합원 신규가입 신청에 따른 이사회 서면결의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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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7992 | |
등록일 | 2023/10/1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2. 전남 여수에 소재한 이비이여수㈜(대표 : 최강휘)에서 조합 신규가입을 신청함에 따라 조합 정관 제22조(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 방법 등)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서면결의)에 의거 ‘23.10.10부로 조합원 신규가입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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