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측정 분석사 자격증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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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24 | |
등록일 | 2006/01/25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등 9개 분야의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관리되고, 환경부장관이 부여하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과 환경오염상태에 대한 측정·분석·평가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국제기준에 맞는 시험·검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수질오염물질, 실내공간 오염물질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하거나 공표할 경우 공정시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측정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측정업무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공기오염 등과 관련해 환경측정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측정과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법령 마련으로 측정·분석·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관련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2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기술과 김지영 사무관 02-2110-6724
정리, 환경부뉴스 신연호 pipitt12@me.go.kr
등록일 | 2006.01.23 1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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