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농도 불시 단속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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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46 | |
등록일 | 2006/09/14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기준초과되면 시설개선,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환경부는 9월부터 대기배출기준의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나 소각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문제소지가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을 매년 100개씩 선정해 각 유역환경청에서 다이옥신을 직접 불시측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폐기물소각처리업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농도 자체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다이옥신은 폐기물관리법상 시간당 2톤 이상 소각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 소각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 소각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측정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측정결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적발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시설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폐기물과 허고 사무관, 02-211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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