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업무 집행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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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16 | |
등록일 | 2007/04/17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07.1.5. 공포)으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페인트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세부업무 집행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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